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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까지 대한민국 희망을 봅니다!!!
게시물ID : sisa_454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in1218
추천 : 13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11/22 19:06:39
올해 초 MBC에서 쫓겨났던 이상호 기자가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기자는 22일 한국아이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비겁한 사회가 자꾸 상식적인 일을 법원에 떠넘기는 것 같아 법원에 미안하다. 상식을 확인시켜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이 기자는 MBC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기자는 "돌이켜보면 MBC와 불화가 많았다. 징계도 여러 번 받았고 결국 해고까지 당했다. 하지만 MBC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내부고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C에 돌아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돌아가면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 MBC를 바로 세우는 사업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 이상호 전 MBC 기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인식)는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BC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복직일까지 원고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영향력을 활용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점은 인정했지만, 김정남 취재 계획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자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기자는 18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MBC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다음 날인 19일 MBC 특파원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올해 1월 15일 '회사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등의 사유로 이 기자를 해고했다.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가 MBC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MBC에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측의 대응을 보면 충분히 항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기자는 자신 외에 줄줄이 해고된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명했다. 이 기자는 "다른 해고 동료들보다 먼저 복직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다. 해고자 문제를 꼭 붙잡아준 노조의 따뜻한 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MBC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고발뉴스'의 운영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고발뉴스는 본래 후배들을 위한 자리였다. 고발뉴스가 대안매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 기자는 고발 전문 기자로 잘 알려져 있다.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을 보도해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테이프를 입수했다. 이 보도로 인해 이 기자는 2006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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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들 전재국이 추징금납부 기자회견 할 때
전재국 면전에서
"훔친돈인데 그냥 내놓으면 되지 기자회견은 왜 하는겁니까? 검찰이 시켰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정의로운 기자님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권은희 경장 아직도 우리사회에 이런 양심있는 분들이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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