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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4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휴지통조림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08 22:06:30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이 법중에 최고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노소 누구나를 말하는것일 겁니다.
이제 의문점 두가지가 생겼습니다.

1.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왜 하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헌법으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의구심이 듭니다.


2. 헌법 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째서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는게 아닐까요? 위의 헌법 11조 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혹시 법률 전공하시는 분이나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저좀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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