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헌법으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의구심이 듭니다.
2. 헌법 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째서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는게 아닐까요? 위의 헌법 11조 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혹시 법률 전공하시는 분이나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저좀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