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사진)이 21일 한나라당이 주도해 도입한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제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의사를 밝혀온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과의 3당 합의로 인터넷 실명제 규정(선거법 82조 6항)은 17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미디어다음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당의 방침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 없지만 이를 법제화로 달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우리 네티즌의 성숙도로 봤을 때 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사용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총장은 이어 “앞으로는 당내에서 중요 사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해 여론의 흐름을 살피겠다”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이 언급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 규정은 주민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분이 실명으로 확인된 사람만 인터넷 언론사 및 포털사 등의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 이 법이 정치권 합의로 통과되자 시민단체 및 인터넷 언론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불복종 선언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행정자치부 인증시스템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번 총선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유보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