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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5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허전★
추천 : 8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13 10:41:42
너무답답하네요
술을 마시던중 주차하던 다른차량이 저희차를 박는것을보고 나갔습니다
큰접촉은 아니었지만 범퍼가살짝긁혀있어 합의금 5만원 요청하였고 하던주차 편히하시라고 키를꼽고 엔진음이 들리기전인 on상태인가요? 그상태로 바꾸고 기어중립으로 놓고 차문을 열고 한발로 바닥을 조금 밀어 50센치 가량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50센치움직인걸 박은차량쪽에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데 가서 뭐라고해야하나요 답댭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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