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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게시물ID : law_1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만의남자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01 17:08:14

일방통행길 직좌 신호 에서 

보행자 신호 였다, 자동차 신호로 바뀌고 1~3초 내에 좌회전 ( 일방통행 ) 하던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닫혔습니다.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이고, 자동차는 정상 신호 였다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이륜차로 들어가고 신호가 바뀐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 도로진입은 보행자 신호 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발생. 

자전거는 자동차를 보고 회피 하려 했지만 자동차와 부닫혀 상해를 입음.

자전거 라이더는 보호장비 를 착용 하였고, 형광색 바람막이 를 입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특정 조사관은 옆에서 택시기사 편을 들고 있는데

9.5:0.5로 자전거가 0.5라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분명 사고 시점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자동차 신호 였으며, 

진입시점은 정확하진 않으나 사고 1~3초 전 신호등이 바뀌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보입니다. 

이륜 자동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측 측면 중간~뒥편 사이를 부닫혀 뒷바퀴와 뒷쪽 프레임이 부닫혔습니다.

즉, 자동차 라고 하더라도 우측 뒷문과 뒷 범퍼에 사고난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끼리 사고라도 그러한 9.5대 0.5로 나올 수 있는지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긴 했지만, 자전거는 사람도 다치고 자전거도 다치고
한 상대에서 

자동차는 정면 범퍼에 기스 가 안보일 정도의 사고 였지만, 

경찰 조사관의 대처가 이해가 가질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판례로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상황에서
50:50 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저는 95:5 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경찰관의 대처역시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비슷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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