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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358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오U유
추천 : 1
조회수 : 1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01 19:07:33
정보통신망법 27조의3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지체 없이"가 5일 정도라네요. 사후 조치를 안하면 ㅇㅂ에서 뭔 짓을 할 지 모르니 통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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