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한 보수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건을 공안전담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다만, 다른 보수단체들도 대검찰청에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대검 등과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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