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계약을 하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주인집에 토지세가 미납되어있다고 서류에 나오더라구요. 부동산측에서 건물에 대한 세금미납이 없기에 거래해도 괜찮다고 하여서 계약을 했어요. 토지 서류에 근 십년이 넘도록 미납되어서 압류 가 거려 있었구요. 계약할때 주인분이 납부를 했는데 관련 서류가 전산처리가 안되서 그런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계약금 지불 한 상태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나면 확인 시켜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전세금을 못돌려받는다거나요 그리고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입금을 했고 영수증상에 주인분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았구요. 계약금 납부를 중개업자에게 했는데 이부분도 문제 없을가요? 핸드폰이라 띄어쓰기도 엉망이고 글 작성도 힘드네요. 작은돈도 아니고 거래가 처음이라 두렵고 무섭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