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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등 라면 단합에대한 불편한 진실
게시물ID : humorbest_455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긴앙돼
추천 : 120
조회수 : 8758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25 20:45:59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25 19:55:32
신라면 등 라면 가격 담합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대표 라면 업체가 라면 가격을 담합하여 왔다고 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공정위의 이러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치며..
라면 업체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참 불편한 진실이다..
 
 
 
1, 불편한 진실 1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의 한도는
공정거래법상 최대 5%이다.
기업은 과징금으로 이것만 내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불공정 거래로 인정된 가격 그대로
향후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기업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님은 물론..
 
국가가 앞으로 그돈 받고 물건 팔아라~~~~^^
라고 승인해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과징금 이후에 절대 기업은
부당한 부분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니깐..
 
 
 
2, 불편한 진실 2
 
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100원에 팔 것을
110원에 팔았다면..
그 피해는 국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가 인정을 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입은 피해 보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
 
 
피해는 국민이..
이익은 국가가..
참으로 불편한 진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불편한 진실 3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원래..
쉽게 말하자면..
사업자 니네가 물건을 팔아서 얼마만큼 이익을 보았으니깐..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를
물건을 파는 농심, 삼성 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가격에 은근슬쩍 파묻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15% 20%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나온다.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
1천원에 팔 물건을
2천원에 팔았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국가는
물건 가격이 1천원일 때에는 1백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반면에..
물건 가격이 2천원일 때에는 2백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된다.
 
 
위의 예시를 보면 뭔가 드는 생각이 없는가?
무어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없는가?
 
 
 
그렇다..
기업이 가격 담합을 하면..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도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도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없다.
 
기업은 과징금 납부 이후에 불공정 거래 가격으로 계속 상품을 팔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익이다..
 
국가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가격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를 늘릴 수 있었으니 이익이었다.
 
 
 
피해는 국민만 본다..
신라면 등의 라면 가격 담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처럼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게..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기업과 국가만이 이익을 보고..
국민의 노예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주말 아침이다..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94838&RIGHT_DEBA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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