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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456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둠그별빛
추천 : 1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08/04/09 00:16:16
총선이 몇시간 남지 않았지만,
어쩌면 지금 상황의 주제와는 동떨어진 간통죄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며칠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간통죄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웹 서핑을 하느라, 그 프로그램을 집중해 보진 못했지만 그동안의 제 생각을 끄적여 보는 것이니,
저와는 의견이 다른 분들일지라도 반대하실지언정, 눈살을 찌뿌리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통이라 함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간통죄라 함은, 이 간통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법률상 보호 이익을 고려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는,
'부부간 강간을 인정해야하는가'입니다.

부부간이든, 생판 모르는 타인간이든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 자신만의 만족만 취하는,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로든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의견을 개진하자면, 흔히 말하는 동물의 3대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들 
할 때, 식욕과 수면욕의 경우는 -때로는 경제력이 허용하는 경우 아래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이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욕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미혼에 비해, 결혼후 그 성욕의 대상이 배우자 하나로 현행 법률이 강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배우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테면 이혼 소송중이라든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각방을 쓸 경우- 에는 기혼자로서는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위해서, 그 배우자를 강제로 취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우자의 강간을 용인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간통과 강간, 현행 형법 아래에서도 무엇을 더욱 중죄로 다루느냐는 이미 현 판례와 일반적 인식들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형법상 간통죄가 과연 간통죄를 범한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행 형법상, 간통죄의 고소에서부터, 승소까지 너무도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덥치거나 -실상 경찰도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 같고, '베겟머리 송사'때문에 간통현장 출동을 굉장히 꺼리는 편이지요-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있어야 간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너무도 많은 사회적 낭비와, 그에 부속하는 사기-속칭 흥신소에서 먹고 튀는-들로 부터 이차적인 피해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데에 있습니다. 흥신소 사기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차 범죄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겠군요.
또한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오히련 민법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지요. 
간통죄가 민법상 좀 더 강력한 이혼사유로서 위자료 등의 보상 책정에 있어 좀 더 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짓자면, (더 많은 근거가 있겠지만)제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제도적으로 고치기 이전에, 요즈음 유행하는 '인스턴스식' 사랑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랑은 연애에 지나지 않아도 서로 상처와 아픔만 줄 뿐입니다.
하물며, 인륜지대사라는 결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간의 깨지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계약을 치룸에 있어, 그정도의 확신도 없이 섣불리 체결하고, 후일에 있어 그 하자담보책임을 
형법으로 묻는것은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도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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