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표의 정당성과 선거법 자체를 문제삼는 글도 있더군요.
2002년부터 나왔던 수개표 관련하여 선거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저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 사용이 가능한 논리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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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어찌저찌 일이 잘풀려서 부정개표라고 다시 개표하자고 혹은
부정개표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법정싸움중이라고 치죠.
가장 중요한 물증은 바로 선거용지겠지요.
== 공직 선거법 ==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의자(?)인데 보존기간을 단축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액셀파일의 "최종수정일" 부분입니다.
왜 19일이 선거인데 18일이 최종수정일이냐~? 라는 의혹이었죠.
물론 저도 당시 의아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 증가가 될 수 없는 것인데..
현재 선관위 홈피에 가보면 해당 파일의 최종수정일은 분명 21일로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최종수정일같은 엑셀의 속성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증이 되기 매우 힘들다는거죠.
엑셀파일 최종수정일 변경방법입니다.
대선 개표가 끝나고 직후 위 내용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이미 다 논파되거나 근거부족이거나
혹은 근거가 빈약하여 진작에 사라진 주장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게 절대 아닙니다.
부정선거 맞습니다. 허나 위의 주장은 위험합니다.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 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부정선거 맞습니다.
더 증거를 많이 찾으면 물론 좋겠지만 아직 정확히 "증거"로써 효력도 없고 잘못 제시하면
위험한 증거에 현혹되면 안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