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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했는데 긁혔습니다. 이경우 과실이??
게시물ID : car_4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12
추천 : 0
조회수 : 12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8/31 22:24:00
안녕하세요. 가끔 차겔에서 눈팅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 문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모든 오피스텔처럼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지정된 주차공간 밖의 벽을 따라 차들이 줄지어 주차를 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벽을 따라 차를 대놨는데 다른 운전자분이 실수로 제차 앞 범퍼를 긁은 상황입니다. 제가 주차공간 바깥에 주차를 한점이 있지만 이 오피스텔 사는 모든 사람들은 벽을 따라 주차를 합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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