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농담을 설명하란 말입니까"
트위터에 '김정일 희화 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 "표현의 자유 옥좨"
지난 1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희화화하는 표현 등을 트위터에 올린 풍자사진사 박정근(24)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구속기소되면서 다시 국보법 폐지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박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보법 제7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알려져 있다.
희망버스, 두리반 철거현장, 반값등록금 투쟁 현장 등에서 사진기록 활동을 해 온 박씨에게 이런 혐의가 씌워진 것은 우연이었을까.
◆김정일을 암에 비유했는데도… =박씨가 처음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안 건 지난해 9월이었다. 9월 21일 경기남부보안수사대는 박씨가 일하는 사진관과 집을 찾아와 박씨의 핸드폰, 컴퓨터, CD, 책자 등을 압수해갔다. 수사대가 가져간 압수품에는 국내에 정식출판된 '현대북한'과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쓴 '진보집권플랜'도 포함됐다. 그 후 5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박씨는 찬양고무죄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 내용 96건을 리트윗하고 유투브에서 퍼온 북한 관련 동영상 34건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링크시켰으며 북한 관련 글 99건을 게시한 것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김씨의 트위터 내용에는 '김정일을 퇴치하자! 퇴치했다! 암퇴치!' '시신 방부처리하는 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북한엔 벌써 관리할 주검이 둘이야' 등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의 과장된 표현이 재미있어서 트위터에 적으면서 놀았던 것뿐'이라는 박씨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속한 사회당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단체라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농담의 자유를 보장하라!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사회당 활동가 박정근씨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지난 2월 10일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수사당국, 원하는 자료만 뽑아 기소" =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연습삼아 쓴 최후변론서'를 썼다. 이 글에서 그는 "트위터는 언어생활의 연장선상 같은 것입니다. 대화 중 헛소리도, 농담도, 장난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트위터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그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이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심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농담을 장난을 설명하라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냔 말입니까"라고 토로했다.
인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는 탄압 그 자체보다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표현의 자유는 더욱 심각하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박씨 사건으로 인해 인권단체 등 23개 단체가 연대해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한달여간 수감돼 있었던 박씨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준비 중이다. 박씨의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410호에서 열린다.
박소원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52164&sid=E&tid=0 >
<맨 위 사진 출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1 >
아까 리셋KBS뉴스보다가 배꼽빠져 죽는줄 알았음 ㅋㅋ
찾아보니 정말이었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