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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128143308626 민주당이 28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방침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모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화법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항)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