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가 28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수천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대선·정치 관련 글 121만228건을 올린 것에 대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이 있었으나 1차 공소장 변경 신청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대선 관련 글 5만5천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공소사실이 원 전 원장의 혐의로 특정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원 전 원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은 공소장 변경의 전제사실로 판단되어야 할 게 아니라 최종 판결로서 공소기각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2600여개로 대선 관련 글 64만7443건, 정치 및 총선 관련 글 56만2785건 등 모두 121만228건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지난 20일 저녁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글들이 각각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121만건 가운데 86.1%인 104만2116건의 트위터 글은 2만6550건의 ‘원글’을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봇 또는 트위트덱)으로 리트위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을 써서 1회당 20~30개 계정을 설정해 원글이 일분일초도 틀리지 않고 동시에 리트위트되도록 했다.이정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