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web을 운영하시는 김기창 교수 홈피에서 10.26. 사태에 관한 기술적 분석글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 드디어 뭔가가 잡힌것 같네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훑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http://openweb.or.kr/ ----------------------------------- 10.26 선관위 사건의 처리 방향 ............ 이제까지 드러난 사건의 실상을 기초로 10.26 선관위 사태의 처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선관위 관계자 처벌 고의로 접속장애를 유발한 선관위 직원 *** 및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몸통”일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디도스 공격자 처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위를 하긴 했으나, 실제로 장애는 ***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자들과 ***간에 공모한 점이 밝혀진다면, 이들 역시 기수범(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나꼼수(9회)는 아직 못들어봤는데요, 관련 내용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번 나꼼수(8회)에서 언급한 김기창교수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진가를 발휘하는 군요. 이분이 법대교수기 때문에, 뭔가 밝혀졌을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