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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60억 물어달라는 버스회사에 '253억 맞불'ㅋㅋㅋㅋ
게시물ID : sisa_456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날을기다려
추천 : 12
조회수 : 1022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3/11/29 09:43:53
http://media.daum.net/life/newsview?newsId=20131129031611283

↑ [조선일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했던 운송 원가 중 쓰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버스 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것〈본지 18일자 A14면〉에 대한 맞불 작전인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도 보고했다.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 회사들에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 원가를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운송 원가를 지원하면서 총 14개 항목별로 표준액을 정해 일괄 정산해왔다. 예를 들어 버스 보험료가 많은 회사도 있고 적은 회사도 있는데 평균이나 중간값을 따져 모든 버스 회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버스 회사별로 경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버스 회사는 차고지 운영비가 지원금보다 많이 들어 손해를 보는 반면 인건비는 지원금보다 적게 사용해 이윤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버스 회사의 지원금을 버스 회사 재량에 따라 쓰도록 맡겨둔 셈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46개 버스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통상임금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02년 대법원이 근속수당·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버스 회사들은 운전기사들에게 수천만원~수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이를 서울시가 대신 내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버스 회사 측은 "준공영제는 버스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도 서울시가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가 버스 회사의 논리대로 "버스 회사가 쓴 만큼 지원금을 줘야 한다면 쓰지 않은 돈은 환수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며 미사용 보험료 등의 환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운송 원가 가운데 자동차(버스) 보험료 항목에 대한 미사용 금액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각 버스 회사들이 보험료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갔지만, 쓰고 남은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회사에 지급됐던 보험료 지원금 가운데 남은 금액은 2009년 95억원, 2010년 106억원, 2011년 52억원 등 253억원에 달한다. 아직 정산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작년과 올해의 보험료 지원금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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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의 소탐대실...서울시의 시원한 맞대응 ㅋ
그나저나
퍼오고 보니 조선일보네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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