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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북의원 세비중단·서류제출요구 제한법' 발의
게시물ID : sisa_456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11/29 11:09:59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29100920941&RIGHT_REPLY=R1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당 차원에서 이른바 '종북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국회의원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중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지난 번에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며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될 경우, ▲구속 취소 ▲ 공소 제기 없는 석방▲ 무죄판결 확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새누리당은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막장을 향해 달리는 개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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