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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1인시위, 손수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게시물ID : humorbest_456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인후
추천 : 82
조회수 : 3449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27 19:06:1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27 18:20:47
ⓒ 조선일보. 지난 2월 18일 조선일보는 정치신인에게는 이례적인 수준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http://hopeplanner.tistory.com/311

손 후보가 선거기탁금 1,500만원때문에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에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손 후보의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지의 표명'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청년당은 부산선관위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청년당 박주찬 후보(부산 사하갑 출마)는 오늘 아침부터 부산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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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와 거짓말, 벌써부터 기성 정치권이랑 똑같이 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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