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에 붙고 사법연수원까지 졸업하면 종합성적을 매겨서 판사를 우선 임용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는게 관행이었다. 요즘에야 물론 대규모 로펌 변호사들이 수입이 더 좋으니 상위권 졸업자들이 그 쪽을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판사가 검사보다 높은 이유는 비록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지만, 판사의 판결이 없으면 처벌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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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검사가, 검사들이 소속된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면, 검찰은 그 판결을 "화성인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판사들을 비난한다.
곽노현 사건 때 실제로 그런 말을 썼다. 자신들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최종 판결이 벌금형으로 나오자 직접적으로 "화성인 판결"이라는 말을 써가며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이다. 비난만 하는게 아니라, 항소하면서 계속 강도높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판결을 해 줘 봐야 검찰의 먹이감이 된 피고의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검사들이 판사보다 높았던 모양이다.
국회에서는 여러번 검찰청 고위직 검사들을 소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단 한번도, 단 한명의 검사도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2011년 8월 저축은행 관련 국정조사 당시의 얘기이다. 그 결과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검찰 간부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역시 단 한명의 검사도 국회에 출두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찰하고 친한 법무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려고 하자, 대검 중수부장이 직접 사표를 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는 검사들은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수사에 관련된 권한을 경찰들이 지속적으로 재조정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사법개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설치하자 검사들은 사법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뒷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국회의원들을 무력화 시킨다.
국회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의원들 뒷조사를 하면서 협박을 일삼는 걸 보니 검사가 최소한 국회의원들 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권 조정안을 총리가 제안하자 검사들은 총리의 조정안도 거부한다. 검찰은 분명히 행정부에 속한 조직인데 전체 행정부를 총괄 지휘하는 총리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 쯤되면 검사들은 총리보다도 높은 거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 검찰 총장은 검찰청의 우두머리이다. 다른 청들과는 달리 장관급 대우를 받고 이름조차 검찰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 불린다.
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면권, 즉 임명하고 짜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찰보다 높은 직책은 대통령인 것 같다. 그러나 2009년에, 검찰은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을 끊임없이 괴롭힘으로써 결국 전직 대통령 본인이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검사들은 대통령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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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찰이 제일 높으니까 검사가 잘못하면 다른 검사가 벌을 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가?
검사들은 벌을 안 받는다.
범죄자들로부터 온갖 상납을 받고, 룸싸롱에 이차 성접대에 어떤 접대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진짜 마지못해 옷을 벗는 수는 있다. 그러면 로펌에 취직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저 약간의 형식적인 징계를 받고 행복한 검사 생활을 계속하면 된다.
검사가 되어서 처벌을 받으려면 최소한, 현직 변호사랑 내연의 관계가 되어서 고급 외제 승용차 정도는 받아 줘야 되고, 로펌 법인 카드를 받아서 명품들을 막 사제끼고 전 사회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어서 도저히 자기들도 봐주기 힘든 수준의 사고는 쳐야 약간 처벌 받는다. 이런건 검사들 끼리도 차마 못 봐주겠던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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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검찰이 나를 어쩌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가?
당신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검찰은 당신을 기소할 수 있다. 그래봤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올 거라고? 그 무죄판결을 받는 동안, 3심까지 가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이 재판에 시달려야 하며, 그 재판을 받는데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손실은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 검찰은 당신이 아무 죄가 없어도 구속해서 감방살이를 시킬 수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했을 때,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판사도 검찰하고 싸우기 싫어서 어지간하면 그냥 영장발부 해준다. 그렇게 구속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몇년이라는 시간동안 옥살이를 해도 아무 보상도 없다. 나중에 무죄 판결 나와봐야 일당 몇만원 쳐서 보상해주면 땡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없이도 당신에게 실질적인 징역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검찰의 집요한 먼지털기식 수사에 고통을 받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이미 입었다. 전직 총리가 그랬고, 전직 KBS 사장이 그랬고, 방송국 PD들이 그랬고, 진보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당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이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안한다.
반대로 당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검찰은 당신을 기소 안할 수도 있다. 누가 당신을 기소하라고 검찰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 곳은 하나도 없다. 당신이 진짜 천하에 쓰레기 같은 범죄자라 해도 검찰이 기소 안하면 당신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천하에 없다.
이명박이 그랬고,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그랬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편법 증여의 양단간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에는 걸리는 게 자명한 내곡동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직접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는 커녕 수사도 안한다. 그냥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하겠다~ 한마디에 넘어간다.
앞으로 나도 한번 해 봐야 겠다. 남의 돈 한 십억 떼어먹고 살다가, 문제가 되면 아~ 송구합니다.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이러면 땡으로 쳐주는 지 말이다. 씨바.. 난 안되겠지?
이게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의 실체이며, 검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크고 독점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아마도 누군가가 검찰이 이렇게 과도하게 보유하고 휘두르고 있는 권력에 대해 개혁을 주장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바로 다음번 타겟이 되어 버릴 것이다. 검찰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 사람을 물어 뜯어 발기발기 찢어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