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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법쪽관련해서 치킨내기를 했습니다. 한번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1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2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03 01:46:21

친구와 내기를 한 예시문이 있는데 실제 법조계나 아니면 일반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글적습니다.

 

 

 

 

 20명을 연쇄살인한 살인자가 잡혔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받으러 가는중 자신은 무죄라고 소리치며 탈출시도 탈출하였습니다.

 

  그상황에서 간수와 경찰등 2명이 죽었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간신히 추적중에 다시 잡아보니 실제로 연쇄살인범이 따로 있어 진범이 잡혔습니다.

 

  이럴때에 그 살인범 누명을 쓴 사람의 죄과와 실제로 받는 형양은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내기를했으니 리플로 짧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용

 

 

 

 

  1. 그대로 사형을 당했다면 억울한 누명이었으니 완전무죄

 

 

 

  2. 아무리 그런 상황이더라도 사람들은 죽였다는건 말이 안됨 죄지은만큼 유죄

 

 

 

  3.  유죄이기는 하나 형량 대폭감소 또한 그전에 억울하게 사형선고 받은것에 대한 보상금 (3년 이하의 징역)

 

 

  4. 유죄이기는 하나 어쩔수 없는 상황인정됨 하지만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형량은 5년 이상

 

 

 

  5. 유죄이기는 하나 어쩔수없는 상황 또한 그전에 억울하게 사형선고 받은것에 대한 보상금 받음 형량은 5년이상

 

 

 

  이중에 기타 의견이라던가 이 다섯개 중에는 어떤 개 옳다고 생각되세요? 혹은 법조계분들은 어떤게 실제로 적용되나요??

 

  참고로 친구들과 내기한부분은 1-5번중에 있는데 실제 법조계의견과 개인의견모두 우리끼리 비율을 정해 치킨내기를 검

 

  고민계시판에 쓰니 법게시판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  치킨은 어제 먹었네요 ㅡㅡㅋㅋ 근데 여기 답보고 돈 지는 사람이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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