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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201102712628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증오범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차별적·모욕적 언동과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모욕적 언동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