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또 “저작권 침해가 없었는데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확대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국 대형 파일 공유 업체 8곳 사무실에 수사관 20∼30명을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 오후 7시께까지 20여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대상 업체는 나우콤(클럽박스·피디박스)과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비(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워디스크) 등이다 [네이버 뉴스 펌]
아.. 내돈... 충전한지 얼마 안됬는데..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도 처벌한다면..우리나라 젊은이의 90프로가 벌금을 낼텐데. 살려주세요 -_- 잘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