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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 '사학법' 생떼 발목잡기 증명..朴 사과해야"
게시물ID : sisa_457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10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3/12/02 15:16:49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02144210054

민주당은 2일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결국 6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문제 삼은 조항들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된 사학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6년 만의 뒤늦은 결정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한나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학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은 사학법 반대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촛불집회를 했던 사실을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학법 합헌 판결로 그야말로 생떼 발목잡기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민주당의 투쟁과 박근혜 한나라당의 행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8일 사학법 중 이사진 일부를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한 조항과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에서 학교 정상화에 관한 사안을 조율토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정부가 현행 사학법을 추진할 당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집단 반발했고 사학법인들은 2007년 10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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