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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아이디는 개인정보? 원세훈 재판 지연
게시물ID : sisa_457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4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02 22:41:07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31202223009885

국정원쪽 "빅데이터 업체서 받은 트위터 글 개인정보"
검찰 "개인정보라면 누구 글인지 식별하는데 6개월 걸렸겠나"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쪽 변호인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추출했는지 설명할 계획이었다. 이는 재판부와 변호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들어있고,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받은 트위터 글이 당사자 동의없이 받은 개인정보여서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사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체한테 받은 트위터 계정과 아이디, 글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개인정보라면 검찰이 국정원 직원 누구의 글인지 식별하는 데 여섯달이 걸렸겠는가. 이런 얘기를 재판부에 반복해서 했는데 마치 위법 수집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자체로는 개인식별 정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트위터 글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다. 아직 증거를 못 본 상태에서 재판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에게 "빅데이터 수집이 잘못됐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트위터 활동의 '주 사용자'와 '공동사용자',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1차그룹'과 '2차 그룹'에 대한 설명 및 트위터 글 121만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한해 검찰의 설명 내용을 다시 듣기로 했다.

재판 초기와 달리 검찰이 트위터 121만건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이후 원 전 원장 쪽은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기소된 트위터 121만건과 기소에서 빠진 추가 트위터 활동이 모두 공개될 경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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