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숭례문 복원공사 기한 어기면 하루 위약금 1670만원
게시물ID : sisa_4574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2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3/12/03 09:46:57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31203014005243

문화재청, 공사 기간만 중시
화재 하루 만에 "3년 내 완공"
전통방식 애초부터 불가능

숭례문 복원공사가 부실로 이어진 것은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2월 착공부터 지난 5월 준공까지 3년3개월간 공사 현장을 관리했던 한 인사는 최근 본지 취재진과 만나 "문화재청 등 정부 인사들로부터 (2012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현장에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보 1호 복원을 기한을 정해서 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였다"며 "시공사 입장에선 공기를 하루 초과할 때마다 공사 총액의 1000분의 1(숭례문 공사의 경우 하루 약 1670만원)에 해당하는 지체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본지가 단독 입수한 숭례문 복구 자문단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 7월 4일 열린 20차 자문단 회의록에선 "공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통 방식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다"며 공기를 지킬 것을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실제 문화재청은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원공사의 기한은 3년"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당시 문화재청 차장은 화재 다음 날인 11일 오전 10시30분쯤 "복원작업은 3년가량 걸릴 예정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2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숭례문이 불에 탄 지 8시간 만에 공기와 예산까지 일사천리로 발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그해 5월 20일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복원 공기를 당초 3년에서 4년7개월(고증·설계 등 1년7개월, 복구공사 3년)로 조정해 발표했다. 공사에 참여한 한 장인은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기엔 지나치게 짧았다"며 "공기에 쫓겼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엔 엠비 쥐새끼 임기 안에 마무리 하려고 억지 부렸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