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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7 일일 세월호 뉴스
게시물ID : sewol_45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생긴당대표
추천 : 13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7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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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7 일일 세월호 뉴스

 


1. <4.16연대>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해 10만 서명운동 시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외압을 행사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막고 있다.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6월 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10만 서동운동을 시작해 6월 30일 2시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2. < 4ㆍ16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인가신청 해양수산부 불허

 

4.16가족협의회 법인 신청과 관련하여 해수부 답변 공문에는 '귀 단체 주요사업은 해수부와 소속기관 직제등에 따른 

해수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함’이라고 적혀 있다.

해수부는 이어 “협의회는 해수부를 진상규명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이후 해수부가 관리·감독, 예산지원 등을 해야 해 적절치 않다”고 불허 사유를 덧붙였다.

 



3. 국민 안전에 밀접한 민간 위탁 사무 1535개 감사 결과 발표

 

세월호 참사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정부의 민간위탁 문제의 실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사무의 경우, 해경은 새로운 협회를 설립하여 민간위탁을 강행했고 퇴직 후 재취업용으로 활용했다.

인적·장비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이 협회는 협회장과 임원 임명을 해경청장이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4. 국회법 개정 중재안 정부로 넘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청와대와 국회의 정면 충돌 예고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최종 조율하는 자리에서 “청와대가 우려한 개정 국회법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이송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 전주 세월호 농성천막 300일 문화제가  6월 17일 오후 7시 풍남문광장에서 열린다.

 



6. 제8차 특조위 회의 의사일정 안내

 회의명 : 제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 일시 : 2015. 6. 18.(목) 08:00
 - 장소 : 위원회 9층 대회의실
 - 의안 : 총 6건(심의․의결 3건, 보고 3건)

 


[오늘은 세월호 참사 428일 입니다.]

 

 

출처 (관련기사링크有): http://416act.net/notice/3029

출처 http://416act.net/notice/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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