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한다며 집 유인 하루 2∼6회 성매매 강요
가출 여중생 3명에게 무려 3790회의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5월부터 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단속해온 여성가족부와 서 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11월 26일 가출 여중생 3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송모(41) 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한 직업 없이 간간이 시장에서 짝퉁 제품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송 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 인터넷 채팅 사 이트에서 알게 된 윤모(당시 14세)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 며 서울 강북구 번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같은 방법으 로 이모(〃 16세) 양과 유모(〃 14세) 양을 꾀어낸 송 씨는 이들 을 인근 모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켰 다. 송 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이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 근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기록에 따 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4개월간 총 3790회에 달 하는 성매매가 이뤄졌다. 1명당 하루 평균 2∼4회, 많게는 6회까 지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대가로 남성들에게서 1회당 12만 원씩 받 은 돈은 송 씨가 대부분 갈취했다. 윤 양 등 3명에게는 수익을 반반씩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성매매 거부 시 50만 원 벌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벌금을 물리고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성매매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쓰는 등 성매매 대가로 갈취한 4억5000여만 원의 돈을 대부분 사용했 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용됐던 소녀들은 감금당했던 것 은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갈 곳 이 없는 데다 돈을 받지 못해 송 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씨의 이 같은 범죄행각은 윤 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됐다. 상담 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과 여성부 청소년보호중앙점 검단, 인권보호점검팀은 지난 11월 26일 송 씨의 집을 급습해 송 씨를 검거했고,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송 씨는 상표법위 반과 폭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여성부는 청소년 쉼터 등 관련시설과 연계해 윤 양 등에 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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