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2013년 2월 3일 11시 30분경
-사고의 경위 : 차하고 차끼리 상방향
-피해의 정도 : 제 3자 입창으로선 사고 경위를 목격한거는 아님.. 허나. 살짝 부딧혓다고하나..
그것도 앞면살짝... 들은 바로는
-상해진단서 유무 없음 그자리 합의(550) 안될시 신체포기각서
-10대 중과실 유무
유(음주운전)
-보험유무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그자리 합의(550) 안될시 신체포기각서
일단 사고낸 차량에선 운전자(음주) 사고당한차량에선 당시 1명 그러나 사고당한 차량에선 곧 바로 제3를 부름 지금이 글쓴이는 사고낸 제3자입장 이지만서는 그 사고당해서 제3자를 부르고 그 제3가 바로 550을불럿다고함. 허나 이자리에서(사고난자리)에서 처리가안될경우 신체포기각서까지 쓰라는 말까지 했다고합니다. 사고를 차량에 제 3자 입으로선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소리입니다.. 신체포기각서.. 아무리 사고낸 차량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사한들 제3가 신체포기각서 까지 얘기를 할수잇는지? 사고를 당한 차량주인은 먼 신체포기각서냐고까지 차량주인의 제3자에게 얘기를 햇다고함... 여기까진 들은 얘기이나. 당시 사고를낸 차량 주인은 여자친구와함께있엇고 사고를 당한 차량주인은 혼자. 사고를 당한 차량주인은 바로 제3자를 불럿었다고합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으로 사고라한들 제3가 아닌 당사들끼리 충분히 (합의보고)끝낼 수 있는상황임. 허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3가 와서 550만 그자리에서 바로안되면 신체포기각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요?? 이거 사고낸 차량주인을 엿먹을라고 서로 짜고치는 게아닌지??
이그를 보시고 충분히!! 음주운전한게 잘못된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체 포기각서라니요. 그 사고당한차량에 제3자는 얼마나 법을 알기에 그런소릴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