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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457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86
조회수 : 6438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30 12:10: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30 11:23:31
기사링크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957605&code=41111711&cp=nv1
워낙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도 안나네요.
문자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선관위가 벌금을 120만원 때렸습니다.
어랏???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 맞으면 의원직 상실인데, 120만원 때렸네?
선관위가 정신 차렸나?
했는데,
했는데,
이의제기 안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네요.
이~야!!! 4만원 빠지네.
역시 우리의 손관위 꼼꼼하게 관리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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