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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친딸 성폭행 후 전자팔찌 찬 채 또 다시..
게시물ID : humorbest_457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득바람이다★
추천 : 77
조회수 : 13537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30 16:31:12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30 15:05:26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A(5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8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딸(17)의 방에 들어가 "나는 여자가 필요하다, 니가 마누라 노릇해라"면서 딸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해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9년 11월 만기출소하면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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