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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미짱
추천 : 0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04 13:26:40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추석 5일전 음주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차량은 아주살짝 뒷범퍼에 볼트자국만 생겼구요. 피해자분은 전치 2주로 나왔구요.

그리고 저는 벌금내고 보험으로 처리하고 마무리 지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달전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그래서 저는 전치 2주기때문에 합의 안봐도 된다고 하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진술할때도 경찰쪽에서도 합의를 안봐도 된다고 했었구요.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 2~3달정도 입원을 했더군요...

근데 2일전에 일반우편으로 고소장이 왔는데 내용이 제가 폭행을했다는 허위진술로 저를 고소했네요..

아마도 합의금 받을생각으로 입원했는데 2주밖에 안나와서 돈을 좀 받아볼라고 하는 속셈인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거 맞고소 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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