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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를 통과하기는 어렵겠군요.
게시물ID : sisa_4578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rdien
추천 : 2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4 16:18:37
⑤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소추 사유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물러나야 (헌법재판 이야기, 2006.5.31, ㈜살림출판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67&cid=119&categoryId=119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헌재에서 대선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내린 판결입니다. 비록, 대선자금 불법수수야 어느 캠프든지 하던 일이었고 
(이회창은 880억 받았죠?) 국정원 사건은 정부의 공공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다릅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대선후보때 한 일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는군요. 

뭐, 애초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리도 없어보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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