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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게시물ID : car_218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폐차장직원
추천 : 10
조회수 : 210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2/04 16:19:11

자동차게시판에 중고차에대한 지식은 많은데 일반적으로 폐차에 대해서 모르는분이 많으실꺼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짧으나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차는 크게 3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1. 압류가 없는상태 또는 압류해지 후 폐차진행하는 일반폐차

 

2. 압류가 많은상태에서 압류를 남겨두고 서류상으로 차만 폐차하는 차령초과[연식]폐차

 

3.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차하는 조기폐차[ 운행중인 디젤차량만적용]

 

 

 

1. 일반폐차의 경우에는 차량이 입고 후 압류조회후 압류를 해지하고 진행하는 폐차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차주분께서는 서류을 지참하여 차량견인시 견인기사에게 전달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폐차증명

 

 서 발급 및  또는 말소진행까지 할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구비서류-차량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등본,등)

 

 

 

2. 차령초과 폐차의 경우에는 차주 분께서 압류가 많은상태에서 현재 압류를 해제 할만한 금전적인여유가 없으신분들이 주로 선택하시는 방법이지만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준을 경과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2013.2.1일현재 등록증상 차종표기기준)- 소/중/대형 승용 :만11년경과,  소형승합/화물/중/대형승합-만10년 경과,  중/대형화물-만12년경과 

 

기준이 되는 차량중에 폐차대금으로 지방세금액 일부를  대체납부 후 진행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폐차기간은 대략45~60일 정도 소

 

요됩니다.

 

단 차량에 있는 압류는 소멸되는것이 아니고 차주분의 다른재산으로 압류건이 이동하게 되며 (ex 소유자의 다른차량으로 폐차차량의 압류가  이동)

 

폐차기간45~60일 동안 차량은 서류상으로 살아있으므로 책임보험은 꼭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차량등록증,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3. 조기폐차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폐차의 개념입니다. [폐차대금-폐차장,  조기보조금-관할지차체시청 에서 지급]

 

디젤차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폐차방법이고 폐차대금 이외에 정부보조금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

 

다른 광역시 들도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 거주지가 경기도 권이라 수도권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조건으로는 크게 7가지정도가 있는데

 

1). 운행중인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압류해지는 기본사항입니다] 

 

* 간혹가다가 1998년 쏘나타 조기폐차 가능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경유차만 됩니다

 

 

2). 매연저감장치 및 LPG구조변경 차량은 조기폐차 해당이 안됩니다.

 

*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변경차량은 장치 장착시 정부보조금을 장치로 대체지급 되었기에 중복지급이 불가 합니다.

 

또한 디젤차량 오너분들중에 매연저감장치 장착하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 오는데 주의하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장치 장착의경우 장치단가가 100~3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장착후 2년이상은 차량이 운행하여야 하고 그전에 폐차로 인하여 반납시 남은 금액분의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장치장착요구시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 출고일로 부터 만 6년경과 차량만 가능합니다

 

* 2013년 2월1일 기준으로 차량출고일이 2007년 2월 1일 이전차량만 가능. 

 

 

4). 차량등록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기준으로 2년이상 연속되어 있을경우

 

* 대부분 차주주소지와 차량등록지가 같지만 간혹 다르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주분 주소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가 연속되어 2년이상 이며 수도권에서

 

  도 해당지자체에서 조기폐차지원금 예산책정불가로 해당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조기폐차 해당불가지역-여주,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청평, 안성, 옹진군(영흥면만 가능)

 

 

5. 차주 소유 6개월 이상 차량

 

* 쉽게 말해서 이전후 6개월이상은 본인 소유로 있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6. 완차기준

 

* 사고차량 또는 고장차량은 해당이 안됩니다. 사고차량이라도 수리 후 완차상태로 복구하면 가능합니다.

 

 

7. 정기검사 경과차량은 정기검사 이행후 가능

 

*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검사기간이 남아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사본(반드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차주통장복사본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지원금은 차량 연식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연식이 떨어질수록 보조금 또한 적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그리고 2.5톤이상 차량은 최대400만원, 3.5톤이상 배기량6000CC이상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기타폐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많지만 자주 접하는 종류의 폐차를 간략히 전달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것이

 

폐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하셔야 차량소재가 불분명할때 불이익이 없으며 폐차비용도 좀더 많이 책정됩니다

 

또한 견인시 차량인수증을 받고 폐차후 반드시 차령초과 폐차의경우(입고증), 일반폐차의경우 (폐차인수증 과 말소증명서를) 팩스로 송부받으셔야 합

 

니다. 그리고 폐차이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온다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고지서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고지서 입니다.

 

폐차대금은 고철시세에 따라 변동폭이 많고 영업담당자별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자세히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지루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짧은지식이나마 많은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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