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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폰 판매 처벌관련
게시물ID : law_4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숙
추천 : 1
조회수 : 38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0 21:47:21
안녕하세요 오유여러분

다름아니라 잘못하긴했는데(뉘우치고있습니다) 법적절차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법게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7월말쯤 해변에서 술한잔걸치고 집에 귀가 하던중

길에 떨어진 낡은 스마트폰(갤치디)를 주웠습니다

한보름정도 모르고있다가 습득폰매입글을보고 판다고하였고

폰팔러나갔다가 현행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죄목은 절도 및 장물취득

한달후 피해자 찾아서 진술받았는데 저는분명 길에서

핸드폰 주웠는데 어느 가게에두고 나왔답니다 피해자는 귀가도중

폰을 어느가게두고나왔다고 진술했답니다

이제2차진술하러 가야하는데 경찰이 빨리처리하고

싶으면 훔쳐간거시인하고 피해자합의보라는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질문하고싶은거는

1.울산인데 부산경찰관이 수사도중 잡힌거라서

피해자 가해자 전부다 부산을오라고 하는데

거주도시에서 조사받을방법은 없습니까(일때문에 내려가기가힘듭니다)

2. 경찰이 계속 훔치지않았는데 훔친거로 인정하고 후딱끝내믄
전과없어서 합의및벌금이믄끝난다고하라고 하는데
진짜훔치지않은걸 인정해야합니까? (증거는없어요)

3.피해자 별나다고 조심하라고하는데 터무니없는합의금
제시하면 집에서 벌금내기로이야기했는데 합의는 안해도되는건가요?

술한잔먹고 폰주워서 잠깐의 잘못된생각이 힘들게하네요

추천은 하지말고 지식나눔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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