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여 말씀드릴께요
2010년 11월 결혼을 할때 집사람 친구가 들러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 집사람 친구를 전라도 광주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결혼은 남원)
그후 집사람이랑 친구랑 사이가 멀어져 연락을 끊었는데.
오늘저녁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문자가 오네요.
집사람 친구가 민원을 넣은거 같아요. 들러리 비용 뜯어낼라고.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집사람이 친구랑 사이가 멀어진 것은 그 친구가 집사람한테
남편을 꼬실까봐 겁나냐는둥 이상한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