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갖지 못한다.
+ 민법에서 정하는 제3자 보호규정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빨간색 글씨에서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의 제3자는
107조 2항/108조 2항/109조 2항/110조 3항/548조 1항 단서 의 제3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10조2항에서의 제3자(=사기 강박을 행한 제 3자)의 경우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기,강박을 행한자의 경우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한 후 채권을 취득할 수 있고
나중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은 소급무효된다는 뜻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왜 나머지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들은 안되면서
110조 2항의 제3자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되는것을 허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이 좀 어지럽습니다ㅜ
그래도 이해하고픈 키워드는 표시해놓았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