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치인사람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그뒤로 그 아들은 소식을 접할수가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부턴 개인정보보호같은걸로 알려줄수없다고하구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던 할머니 요양원비가 여친이모네 아는분이라 깎고 깎아서 500으로 맞춰서 여친 어머니가 내고
고인 시신을 인계받았구요. 장례도 딱히 직계가족도 아니기때문에 그냥 친척몇분만 오셔서 300정도 들어왔다고합니다
장례비는 2000들어갔다고하구요
뭐 돈이 아까운거보다 지금 그 아들(이분도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임)이 어머니 돌아가신줄도 모르고
어디 교도소에 있을거같다는 그 사실에 여친네 가족이 가슴아파하고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타나더라도 저돈은 받을래도 못받구요 어려운거 아니까..
찾을수가없나요??이런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