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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천만원 배상하라"
게시물ID : bestofbest_458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135
조회수 : 4379회
댓글수 : 2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2/08/17 21:39:05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8/17 13:57: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요것들 말고 수십마리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을텐데 차례차례 돈 준비하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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