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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주의) 휴대폰 구입시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게시물ID : smartphone_45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재아재요
추천 : 2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6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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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불법보조금 할부원금 단통법 개인정보 수많은 말이 나열되지만.

결국 핸드폰 하나 구입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릴려고 합니다.



예전에 기업들 대상으로 피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 중에 할부금과 약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가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판매직원도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할부매매계약과 기간약정계약 이 두가지가 완비가 되고 채권을 통신사로 넘겨주고 통신사에서는 채권의 댓가로 

대리점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이 수수료로 불법보조금을 주던 인건비를 하던 운영비를 하던 하는 것이고요.

또 대리점은 할부를 제외한 요금금액에서 보통 7%의 대의 관리수수료를 받습니다.

각설하고요.

할부와 기간약정.

왜 이렇게 둘을 나눠야하냐면요.

할부는 말그대로 할부 입니다. 할부 계약서를 쓰게 되는 순간 폰의 대한 가치는 정해져 버리고(그래서 출고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부가 얼마가 되든 본인의 소유이며 할부는 말그대로 몇개월로 나눠 내겠다의 채권형태의 계약인겁니다.

그리고 할부이자가 5.9%. 실제는 6%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진 아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간약정이 더해지면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금제인데요. 이건 앞으로 쓰면서 낼돈입니다. 가치가 변할 수 있지요.

그래서 통신사는 좀 더 안정적으로 묶을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요금제에 따라 차등으로 할인해 줍니다 무엇을요? 할부를요.

예전엔 요금제도 할인받았고요. 이렇게 묶어 버리면 일단 할부이자는 통신사에게 이득이지요.

기존에 할부를 못내게 하는 정책들이 있었지요. 그 이자만큼 대리점 수수료로 펀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 되면 이것이 더더욱 견고 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을 못채울시 당연히 할부에 대한 위약금도 물릴수가 있게 된거죠.

기간유지? 요금제 유지?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대리점과 통신사의 약속이지 대리점과 고객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정책 즉 수수료로 보상받으니까요.

누가요? 대리점 판매점이요. 

기간상품은 당연히 최소기간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짧아요.

두개 묶어 버리면 할부라는 것을 기간 상품처럼 묶어 버릴 수 있네요?

이러면서 차츰 우리는 핸드폰할부는 요금약정 기간약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 할수 있겠지요.

웃긴건 36개월 할부고 24개월 기간 약정이면요.

1년짜리 약정을 다시 걸거나 2년짜리를 다시 걸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약정위약금에 묶여버리지요.

안그럼 비싼돈 내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님 바꾸시던지요.

이러다보니... 간혹 할부만남은 것 같은데 위약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통법 이후엔 더 그럴 것이고요.

네 다 좋네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부분은 설명도 못해주면서 기간상품을 할부상품 할인으로 둔갑시켜 현혹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치 판매자가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요.

그거 그냥 본인이 가진 또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까 어느분이 암호화된 문장의 글을 보여주셨는데...

기간제 상품이 들어가면 유지비 계산 못하신다면 정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이 망할 핸드폰은 두개의 계약이 묶여있다고 했죠.


A = 공시지원금 + 할부원금 10만원 + 36천원짜리 요금제

B = 공시지원금 + 할부원금 0원 + 59원짜리 요금제 +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귀찮으니 뺍시다.

원래 쓰고자 하는 요금제가 36이라면 A가 4만원 더 싼겁니다.

아 물론 6개월동안 59원어치의 콘텐츠를 누리시겠지만요.

정책적으로 보면 A가 훨씬 싸다고 말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도 머리 좋은 분들은 금방 알아 챕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탭니다.

현금완납.

제휴카드.

유선 동시 개통.


물론 따져보면 정말 양심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양심적인데 불법입니다.

...

이것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하는 것이고요.

통신사는 그냥 정책만 준겁니다.

네 그런겁니다. 대리점 판매점이 했지 통신사가 시킨건 아니니까요.


에휴 글만 더럽게 길어졌네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게통시 대리점 판매수수료/인센티브 보면 답나와요.


기본정책금 + 고가요금제 + 실적 그래이드 정책 + 대리점별 특별정책 + 제휴카드 + 할부실적 + 제조사 그래이드 or 프로모션 + 통신사 팀별 부서별 전략적 정책 + 부가서비스 정책 + 유무선 동시판매 정책...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저런 형태들의 수수료들이 있어요. 또 번호이동, 기변, 신규등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판매자들은 최대한 수수료를 많이 받는 방법을 강구 합니다.

하나라도 더 타기 위해서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할부원금과 유지비 두가지를 동시에 따지셔야 하고요.

자신의 조건은 자신의 권리인 것 입니다. 절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말을 유도 하는 것은 한번쯤 저의를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의 사인은 본인의 의사인겁니다.

그리고 진짜 혜택은 위 나열한 것 말고...

까놓고 얘기해서 통신사 수수료를 어떤 형식으로든 돌려 받으시는게 혜택입니다.


이젠 선택품목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전화용도가 아니라 악세사리 멀티 플렛폼이 되어버린 핸드폰.

조금 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거래가 되었으면 하네요.

출처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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