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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수가 하는 강의 들어보고 싶으신 분?
게시물ID : sisa_39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黑星★
추천 : 1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12/19 03:05:33
 (가) 1993학년 2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3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였는 바, 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47명 중 14명이 수강을 철회하였고, 위상수학 II과목 수강학생 20명 중 3명에게 A+학점을, 나머지 17명에게 B+학점을 각 부여하였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3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2) 원고는 외부연사 강연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교수들은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나) 1994학년 1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4학년 1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과목과 각 전공필수인 집합론과목 및 위상수학 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집합론 및 위상수학 I과목의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한 학기내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도 D학점을 줄테니 수업방해는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


 2) 원고는 1994. 4. 13. 12:00경 정년퇴임하는 교수의 후임자 전공결정을 위한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교수인 정○○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정○○의 지적에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3) 원고는 집합론과목 수강학생 55명 중3명에게 A학점을, 9명에게 B학점을, 27명에게 C학점을, 13명에게 D학점을, 3명에게 F학점을 각 부여하였고, 위상수학 I과목 수강학생 23명 중 1명에게 A학점을, 2명에게 B학점을, 10명에게 C학점을, 10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수학 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다) 1994학년 2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4학년 2학기에 교양필수인 수학 II과목과 전공선택인 위상수학 I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수강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학생인 이○○를 통하여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2) 당초수학II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55명이었으나, 중간고사실시 후 32명의 학생이 수강철회를 하였고(이미 원고로부터 수강하였던 학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듣지 말라고 만류하여 위와 같은 수강철회현상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상수학 II과목의 수강학생 15명 중6명에게 A학점을, 5명에게 B학점을, 3명에게 C학점을, 1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는데, 위 학교 학칙에는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생들 중 이○○는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학점을 부여받았으며, 수학 II과목에 관하여 원고가 출석부에 기재하여 둔 학생들의 성적과 위 학교당국에 제출한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는 별지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성적비교표 기재와 같은 차이가 있다.


 (라) 1995학년 1학기 동안의 원고의 행위


 1) 원고는 1995학년 1학기에 4학년의 전공필수인 위상수학 I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1995. 5.경 위 과목의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위 입학시험 문제출제 관계자를 지칭하여 ‘그런 씨팔놈이 어디 있느냐’는 말과 ‘전철에서 노약자나 애기와 동행한 엄마에게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과목의 기말고사 전 수업시간중에 위 과목 수강학생들에게 그들 중 5명에게 F학점을 부여하여 4학년이라도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4학년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여도 5명은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학생들은 토론을 거쳐 원고의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말고사에서 백지답안지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위과목의 수강학생 52명중 30명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학생들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C 또는 D학점을 부여하였으나, 원고로부터는 학점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대응에 결국 재시험에 응시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을 포함한 29명에게 F학점을, 5명에게 A학점을, 14명에게 B학점을, 2명에게 C학점을, 2명에게 D학점을 각 부여하였다

(원고는 수업에 불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이 위와 같이 백지답안지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제17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과목에서 원고로부터 B학점을 부여받은 김○○, 윤○○, 이○○, 박○○, 송○○, 조○○ 조차도 원고가 4학년 학생들에게 전공필수과목에 대한 F학점의 압박감을 심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와 같이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당국에 위상수학 I과목의 추가개설을 요구하였고, 1995학년 여름방학에 추가개설된 강좌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 그 외의 원고의 행동 


1) 원고는 수업시간 중 시위(示威)로 인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자 ‘저런 새끼들이 학생이냐’, ‘저런 놈들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수업 중 공공연히 ‘내가 내년에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을 없애버리고, 학생회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수업 중 △△△대학교 출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냐’는 말을 하고, 수업시간 중 ‘교생실습은 본인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위 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면 위 수학과 소속 학생 중 교생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아버님은 1층에, 나는 2층에 산다. 그런데, 본지 한 2주일은 된 것 같다’, ‘애가 어렸을 때 잠자는데 울길래 패버렸다’,

 ‘취직은 나와 상관없다.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졸업 안 시키면 못하는 거다. 맘대로 해라’, ‘너희들은 해도 안 되니, 지금 이야기를 하라. F는 주지 않겠다’, ‘성대 대학원에는 오지말라’고 말하였고, 

 1993. 1학기 집합론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성대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유학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으려는 학생인 윤○○에게 ‘저쪽(자신을 제외한 다른 교수)에서 추천서를 받으려면 나에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저쪽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위 학교 소속 이○○ 교수의 전공인 해석학을 가리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도 후진 해석학을 하지 말고 기하학쪽으로 하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이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보고 같이 있던 학생인 배○○에게 ‘도끼로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수업시간 중에는 ‘그 동안 여러분이 배운 것은 모두 필요 없으니 다시 나한테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4) 원고는 위 학교 수학과 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씨팔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5) 원고는 1993. 교수모임 자리에서 동료교수에게 ‘성대 대학원에 오면 무엇 하나 취직도 못할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1994. 학기초에 위 학교 신임교수로서 부임인사차 방문한 교수 김미경에게 ‘성대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학과를 파괴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1991.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대학원생들에게 박사과정학생을 1명도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을 1명도 지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원고에게 배정된 석사과정학생 중에서도 1명만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6) 원고는 1주일에 2 내지 4회 정도만 출근하면서도 14:00경에 출근하였고, 연구실 내에 있는 때에도 연구실 문에 부착된 표지판을 항상 ‘재실’이 아닌 ‘교내’로 표시하여 둠으로써 몇몇 사람만을 연구실에 출입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출입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퇴근한 7 내지 9교시에만 수업을 하였고,

 1994.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수학과에 해석학 전공교수를 충원할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여서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조교인 박○○에게 해석학 교수가 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원고는 1992. 12.경 학과장에게 ‘앞으로 학과교수회의에는 참석 않을 것과 학과의 작은 일에는 모두 열외시켜 달라’는 통보를 한 이래, 위 학교 전체교수회의를 비롯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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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이런 교수는 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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