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변찮]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1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쌍콤암내
추천 : 0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05 15:35:5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년 6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해외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제의를 받고 뭐에 씌였는지 덜컥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대측에서 요구하길 5천만원 투자를 원하였고 해외에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자 하였습니다

 

원금은 3개월 정도면 회수가 가능하다 얘기하였습니다

 

5천만원을 처음 송금하였고 그 후 갑자기 변수가 생겼다하여 끈질기게 추가금을 요구해서 1400만원을 더 송금하여

 

피해액이 총 6400만원입니다

 

그 후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서 보니 사업은 커녕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니

 

처음엔 기다려보라고 얘길하다 나중엔 구타와 함께 또다시 돈달란 얘기를 꺼내면 죽인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상대측은 조폭출신이며 아직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여 계약서 등이 일체 없고

 

입금내역, 상대측 이름(두명입니다) 만 알고 있습니다

 

두명중 한명의 현지 연락처(전화번호, 카카오톡), 한명의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입금받은 통장도 소위 말하는 환치기 업자 통장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상대측이 머물렀던 나라가 한국인이 많지 않은 나라라 경찰에서 인적사항 등을 알려고하면 현지 대사관과

 

출입국 기록등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돈을 날렸지만 아직도 활보하고 있을 이놈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처벌만은 꼭 받게하고 싶습니다

 

1.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3. 그리고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돈이 들어간 시점에 이놈들은 외국 체류중이었고 그중 한명은 중간에 한국을 다녀간적은 있으며

 

다른 한명은 해외에서만 체류중이며 현재 다른 제3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언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