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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5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로소★
추천 : 4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08/04/10 14:09:17
아무생각 없을지도 모르지만, "투표확인증"이란 것 자체가 "비밀선거" 원칙을 어느정도 훼손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찍었는지 안찍었는지는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에서 투표하고 왔는지 안왔는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회적강자가 약자에게 혹은, 금품을제공한 사람이 제공 받은 사람에게 임무완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악용 될 수도 있잖습니까..
물론 투표행위 자체만 확인 하는 거지만.. 어느정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어느 선진국처럼 국민전체 대상으로 투표안하면 벌금 때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벌금 나왔을때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지만..
투표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종이 쪼가리를 나눠준다라.. 왠지.. 꺼림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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