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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확정금리 12%의 유일한 상품....
게시물ID : economy_4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도라
추천 : 12
조회수 : 2163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3/11/07 14:47:35
오랜만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드디어 이제 한가합니다 ㅋ 11월부터 12월은 좀 한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쓰지못했던 제 망글들을 마무리할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가진 밑천이 얼마없어서 쓸것들이 별로 안남았내요.
 
요즘 공부하고 부분과 읽고 있는 책은 제안서 작성과 엣지라는 책 입니다.
 
소위 마케팅인데.... 단 한번에 뇌리에 박히도록 해보라고 해서 제입장에서는 과장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부풀려서 포장해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니까요
 
 
대한민국에 확정금리 12% 짜리 상품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소득공제 연금펀드,보험,저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겁니다. 특별할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을 안챙기는 분들도 주위에 참 많더라구요.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8월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과세표준(세법상 이 사람이 한해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정하는 기준으로 여기세 세율을 곱해 세금이 결정된다) 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근로자라서 진짜 유리지갑인데.....  이것마저도 줄이다니.... ㅠㅠ
 
한해 개인연금 공제 한도액은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12% 곱하면 48만원이 됩니다. 매해 연말정산시 48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니 48만원의 이자가 나오는것과 동일합니다. 즉 한도 400만원까지는 연12% 확정금리 상품과 동일합니다. 400만원 한도라서 그렇지요. 여기에 상품에서 수익이 나는것은 + 알파입니다.
 
400만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매월 약 34만원 가량을 저축해야 400만원이 저축됩니다. 34만원까지 저축할 여유가있는 분들은 연 12% 확정금리 개인연금을 이용하세요~~!!!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자는 의사,교사,회사원,장사하시는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자만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돌려줄것도 없는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초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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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중급단계. 고급단계는 귀찮이즘으로 안적을수도 있습니다. 중급단계부터는 음슴체로 갑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음슴체가 편합니다.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연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중에 돈을 나누어서 받는 다는 의미임. 그래서들 다들 나중에 퇴직이나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므로 월급처럼 매달받는 돈이 필요해서 연금을 찾는 이유. 돈이 많다면 굳이 연금을 가입할 이유는 없음.
 
그런데 문제는 연금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많은 종류의 상품이 있다는 것이 문제. 일반이는 그것을 구별해 내기도 어렵고 들어도 이게 이거고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잘못 알고 있는것도 많음.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상품은... 크게 두 종류임. 세제적격류 비적격류. 용어가 어려움. 조금이라도 쉽게 말해보면 소득공제 해주는것과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 두 종류임.
 
세제비적격류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나 은행, 아니면 심심치 않게 카드사 등에서 찾아오거가 가고 전화로 듣는 연금임.
 
거 왜 10년이상 넣으면 비과세에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실수도 있어서 노후대비에 최고의 상품이에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보험들임.
-상품들의 이름으로는 00생명 변액유니버셜라이프,변액연금보험,변액보험, 종신보험 이런것들을 말하는 게 세제비적격류 상품임. 아마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강요나 마케팅에 혹해 가입하고, 왜 내가 넣은 돈보다 - 야, 깨고나면 무지 손해던데 라고 말하는 그 보험.
 
이 상품들이 나쁘지 않고 본인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가입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는것이 이런류의 보험인데...... 잘 못 활용하는 사례들이 참 많음.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보험들임. 보험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분나쁘실수도 있겠지만... 엉터리로 가입시키거나, 보험쪽에 하시는분들도 왜 이렇게 가입시켰나 하고 의아한게 한두개가 아님. 대표적인 우리 아버지 7년들어간 변액연금보험.... 아직도 -10%임 ㅠ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을 적고 싶으나 기회나 능력이 될런지는....)
 
세제적격류의 보험은.... 인터넷에서 보험사쪽에서 안좋은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해서 덜 알려져있거나 단점이 너무 부각이 되어있는 상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상품 중 하나라고 보고 있음. 몇가지 단점만 빼면... 바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개인연금 류을 말함.
 
이 상품의 컨셉을 이해하려면 일단 소득공제가 뭔지도 알아야하고 조금 복잡함. 이것은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상품임.
 
소득공제 연금변화.png
 
 
위의 표는 인터넷검색하다가 뉴스토마토에서 캡쳐한거임.
 
보는 방법은.. 일단 소득공제방식을 봐야함.
자신의 총연봉이 아니라 과표기준임.(연봉 1억정도라고 하면 88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많음. 물론 이상일수도 있음)
연봉 6000만원이다 라고 하면 8800만원 이하 기준임.
연봉 3000만원이다 라고 하면 4600만원 이하 기준임.
 
13년도 올해까지는 세제적격류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넣었다고 할시... 내 기준으로 나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기준임.
400만원 * 26.4% = 105.6만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다는 거임. 즉 각구간의 연금 저축환급액이 내가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임.
 
400만원을 넣고 106만원을 받으면 확정수익률 26.5% 상품임.
 
그런데 이번 정부들어서... 소득공제로 가니... 똑같이 400만원 넣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더 공제를 많이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고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버리고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2% 세액공제로 바꿔 버림.
 
그래서 14년부터는 48만원을 무조건 돌려받게 되고... 그차이가 맨 마지막 열에 있는 환급액의 변화임.
 
안그래도 유리지갑인데 ㅠㅠ 13년보다 혜택을 줄었지만.... 어쨋든 고정적으로 48만원의 이자를 받는 상품과 동일함.
 
 
이것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임.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미 포함, 금융소득자는 제외)
 
 
내가 이걸 가입한지 07년도 부터 가입해서 7년째인데....
 
이런 가정을 해보겠음. 나는 노후대비가 필요하니까 각각 34만원씩 하나는 변액보험에 넣고 하나는 여기 개인연금에 펀드를 넣겠어
실제 보험은 넣지 않았으나 개인연금은 펀드로 넣고 있음. (그러나 어차피 변액보험도 인덱스 펀드로 가입하고 개인연금도 인덱스 펀드니 상품의 수익률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을거임)
 
펀드수익률 14% 제외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내가 매년 소득공제 받은 약 100만원이 7년이라고 하면 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임.
(물론 예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었기 때문에 5년치는 80만원으로 계산해야함. 정확히는 600만원정도 차이가 날것같음)
 
600만원의 차이는 수익률로 말하면 약 30%정도 부가적으로 생기는 수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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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쉽게도 내년도 세법안이 위의식으로 확정이 된다면 (가능성 90% 이상...)
내년도 부터는 12%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거임.
 
반대론자나 반박하시는 분들은... 개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5.5% 때지 않느냐 라고 말함.
 
변액연금보험,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은 비과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수수료가 매달 5~8%, 비싼건 10%가 넘가는 것과 그 안에 펀드수수료까지 치면 연금소득세가 더 싼것 같음. 옛날은 13~15%짜리 수수료 상품도 있었던것 같음. 변액연금이나 보험으로 활용하려면 최대한 추가납입을 잘 이용해야함. 10만원 가입하고 추가납입 20만원으로 해서 30만원정도로 만들어야 수수료가 싼데... 이런식으로 하는 상품을 파는 사람 거의 없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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