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울산지법을 규탄한다! 4월 12일 울산지법에서는 지난해 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울산지법에서는 밀양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대국민적 분노를 산 사건이고, 강간의 형태나 횟수를 보더라도 끔찍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유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10명의 형사기소자 중 단 한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가해자들이 취업과 진학의 길이 결정된 시점이며, 어린데다가 계속적인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가벼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울산지법에서는 덧붙이기를 가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인 점을 감안, 청소년기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집단 충동적 심리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지내 왔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탄원서를 냈고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개개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합의를 보지 않은 나머지 세 명 또한 죄질이 무거우나 소년원 송치 가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년원으로 송치한다고 선고했다. 우리는 울산지법의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분노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보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가해자들과 합의를 보았으며, 현재 피해자들은 받아야 할 정신적 치료를 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다녀야 할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피해자들이 마치 사건을 다 잊고 원만하게 합의를 본 듯이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피해자들이 화간을 했다는 인상조차 갖도록 말을 이끌었다. 우리는 사법정의를 상실한 울산지법에 분노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쌍방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 형사사건보다 강력한 특수범죄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들은 선고를 받아야 할 때조차 정숙하고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못하고 선고 순서를 바꾸게 할 정도로 어지러운 태도를 보였다.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비단 울산지법만의 문제인가. 국민적인 염원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법은 가해자 10명에게 사실상의 훈방조치를 내리고야 말았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어떤 근거를 들어 성폭행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2005년 4월 12일 다음카페 밀양연합사건이 남긴 과제와 해법 7천 회원 외 서명인 7160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