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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신축원룸 준공검사 후 불법증축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4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골머쉰
추천 : 0
조회수 : 4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11 19:05:57
옆 집에 신축 원룸이 지어졌습니다.

며칠 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옥상난간 철거 후 증축을 하고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하니 준공검사 후엔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하고

주택과에 물어보니 예전에는 위법된 부분을 철거하거나해서 준공검사 당시로 원상복귀 시켰고 그랬지만 지금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군요. 

고작 몇 십만원? 

저희집 정 남향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해도 저희집에서 요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어찌 대응을 해야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만약 저 말 그대로라면 누가 법대로 집 지을까요? 준공검사 받고나서 원룸 두세칸 더 넣고 1년마다 몇십만원 벌금 내죠. 그래도 남는장사네요.

혹시 주택건축 관련일을 하시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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