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에 신축 원룸이 지어졌습니다.
며칠 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옥상난간 철거 후 증축을 하고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하니 준공검사 후엔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하고
주택과에 물어보니 예전에는 위법된 부분을 철거하거나해서 준공검사 당시로 원상복귀 시켰고 그랬지만 지금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군요.
고작 몇 십만원?
저희집 정 남향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해도 저희집에서 요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어찌 대응을 해야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만약 저 말 그대로라면 누가 법대로 집 지을까요? 준공검사 받고나서 원룸 두세칸 더 넣고 1년마다 몇십만원 벌금 내죠. 그래도 남는장사네요.
혹시 주택건축 관련일을 하시거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