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출근하는 회사’ 여기로 신고하세요
경향신문 | 박용하 기자 | 입력 2012.04.04 11:51 | 수정 2012.04.04 14: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404115118881&cateid=1020 (기사 일부 발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계획도 세웠다. 근로기준법에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현재 트위터(@ekctu)와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투표 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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