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날 주차된 저의 차량을 누가 뺑소니로 치고가서 겨우 블랙박스/CCTV를 뒤져서 찾아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후 별다른처벌은 하지않고 그냥 보험처리만해서 차량만 고쳐달라~ 해서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고 130만원 수리비가 나왔구요
공업사에서는 보험사에서 보험수리비를 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했는데...
차는 다 수리되었는데 아직 보험회사측에서 수리료가 입금이 안되어서 차를 못가질러 가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가해자측보험회사랑통화해서 보험료넣어달라고 제촉해도되는건가요..?
보통 보험처리시 보험료지급이 공업사쪽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저는 그냥 차 찾아와도되지않나요..???
근데 왜 보험금이 제통장으로 들어오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