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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팩스 영장’ 달랑 보내…이름만 올린 ‘카톡방’까지 압수수색
게시물ID : sewol_45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이군
추천 : 12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6/30 11:01:05
[단독] ‘팩스 영장’ 달랑 보내…이름만 올린 ‘카톡방’까지 압수수색


5월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용혜인씨의 모습. 박승화 기자 [email protected]


검·경, 세월호시위 대학생 수사때 카카오 직원한테 ‘대리’ 수색맡겨
세탁물 부탁 등 무관한 내용까지 압수한 것으로 재판과정서 드러나...변호인, 위법에 불복 준항고장 내.....
수사 범위와 무관한 내용까지 ‘팩스 영장’ 한 장으로 확보하는 편의적 압수수색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와 관련해 용씨를 수사하던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5월24일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차로 1시간30분(44㎞) 거리에 있던 카카오(현 다음카카오) 본사에 직접 가지 않고 이틀 뒤 이 영장을 팩스로 보내 ‘집행’에 나섰다. 카카오 법무팀 직원은 5월20~21일 이틀치 카카오톡 대화방 57개의 대화 내용(A4 용지 88쪽 분량)을 서버에서 찾아내 경찰에 넘겼다.

최근 서울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사건에서 “팩스 영장에 의한 압수 관행은 업체 쪽 업무 사정과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상당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건네받는 시점까지 업체 쪽에 영장 원본 등을 제시해야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수사 관행과 영장주의 사이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용씨를 수사한 경찰이 우리 쪽에 사후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카톡 감청영장 논란 이후 영장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을 경우 수사기관 관계자를 직접 본사로 불러 압수 대상 대화를 선별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8116.html?from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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