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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 센터장 항소심서 '직무유기' 등 무죄
게시물ID :
sewol_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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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6/30 11:10:30
광주지검은 21일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센터장과 관제사 등 13명 근무자 전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부실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월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관제실.(광주지검 제공) 2014.7.21/뉴스1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301107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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